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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기차 보조금 종류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2가지로 나뉩니다.
국고보조금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종류별로 160~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복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각 지자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과 법인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등 모두 해당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 처럼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무공해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법 그리고 소음진동법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방자치 단체의 보급 사업공고을 확인후 자동차 제조사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하면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합니다,
차량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으면 취소 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되기 전에 차량을 임의로 출고하면 보조금 지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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